[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의료 파업이 지속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지민을 진료할 때 등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초진 환자는 물론 일반 진료 국민들도 희망하는 병원 어디에서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후 비대면 진료 범위와 대상자를 제한적 확대했지만 이번 의료 파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허용을 한 것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시범사업으로 부작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입법 과정을 완료하고 제대로 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의료파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향후 법제화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대면 진료 입법을 추진 움직임을 보여 왔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신현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4월4일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지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한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의료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법제화 움직임에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대면 진료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결국 보건복지부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상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당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다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여당과는 달리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전격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침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한시적이지만 전면적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 역시 이를 반기고 있으며 상급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이런 요소들이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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