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법안!] 김영주, 與 입당에 '간첩법' 재주목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2:25]

[어!이 법안!] 김영주, 與 입당에 '간첩법' 재주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04 [12:25]

[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김영주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에서만 4선을 하며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 평가를 받자 4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한 가운데 김 의원이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나라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면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경부터 (간첩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간첩법)’ 의 입법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김 의원 영입과 맞물려 다시 한 번 간첩법을 끄집어 낸 것이다.

 

현행 형법 981항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적국(북한 등)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국내 간첩활동을 할 경우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중식당 동방명주관계자들이나 반도체 기술 등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은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차적 혐의만 적용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간첩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대책법안들을 내놓았다.

 

▲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인 지난달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절인 지난 20229월 현행 형법상 처벌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고쳐 외국에 기밀 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상헌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잇달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된 법안임에도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법원과의 합의등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 반대 입장을 보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 1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날 해당 법안을 최초 대표발의한 김영주 의원 영입을 언급과 함께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난해 7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해 간첩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끝난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회의에서 과학 기술 보호 등 명분으로 국가기밀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들은 중국 내부 통제 강화와 내외신 언론 통제 강화에 이용해 중국 내 외국 기업 등 활동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관광업 등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