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지난 2월 29(금)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 받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6일 논평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가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필요적 책임감면제도)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 신고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감면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렇다 보니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한 행정기관들이 신고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신고자 보호 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에 책임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도,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면 신고자들이 책임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의 중요성보다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용기 내서 신고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부패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신고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부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부패행위 적발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국회는 말로만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법원도 책임감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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