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을 위조해 군부대를 이탈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문채영)은 12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외출을 하는 다른 사병들과 같이 외출하기 위해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2월3일에도 부대 생활관에서 발견한 위조 외출증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외출증을 누가 위조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A 씨는 이를 부대 정문 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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