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성착취물 가해자에게 접근해 양쪽에서 사례비를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박병곤)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00만원 추징금 징수와 20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성착취물 피해자 B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신분을 속이고 접근 한 뒤 가해자 C 씨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 B 씨에게 건네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데이팅앱에서 만난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줬다’는 성착취물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게시물을 접한 후 B 씨에게 자신을 유력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유명 로펌을 이용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해 C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다.
이후 A 씨는 자신을 B 씨의 사촌동생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 C 씨에게 연락해 “돈을 B 씨에게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한다.
결국 A 씨의 압박으로 B 씨는 C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는데 성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A 씨에게 지불했다.
검찰은 A 씨가 신분을 사칭하는 등 B 씨와 C 씨 사이 발생한 법률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해 법률 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속인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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