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까봐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해 실형을 선고 받은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 씨 (5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25일 순천교육지원청에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금 체납 중이던 A 씨는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까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납세증명서에 사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내용을 오려붙이고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순천교육청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 사실을 숨기고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문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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