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대금 받으려 납세증명서 위조한 50대 운수업체 운영자 1심 징역1년→2심 징역8개월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2:37]

관공서 대금 받으려 납세증명서 위조한 50대 운수업체 운영자 1심 징역1년→2심 징역8개월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0 [12:37]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까봐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해 실형을 선고 받은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 (5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725일 순천교육지원청에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금 체납 중이던 A 씨는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까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납세증명서에 사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내용을 오려붙이고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렇게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순천교육청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 사실을 숨기고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문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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