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던 환자에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B 씨 (31)의 성형수술을 하던 중 화상을 입히고 또 이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었다.
B 씨 화상은 A 씨가 B 씨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떨어지면서 B 씨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발생했다.
조사결과 전기수술기 패치는 수술 시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에 종아리, 배,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부착해야 했지만 A 씨 병원 간호조무사는 해당 패치를 피해자 정강이 부위에 붙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패치 부착상태 미확인 등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최종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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