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1600여통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버린 전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재은 부장)은 21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던 지난 2021년 1월~2022년 9월 자신이 배달해야 하는 서울 강서구 지역 우편물 16003통을 고의로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량이 늘자 배당 받은 우편물들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길가 등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해당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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