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기 1600여통 우편물 거리에 버린 前 집배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14:34]

팬데믹 시기 1600여통 우편물 거리에 버린 前 집배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1 [14:34]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1600여통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버린 전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우체국 자료사진 우체통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김재은 부장)21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던 지난 20211~20229월 자신이 배달해야 하는 서울 강서구 지역 우편물 16003통을 고의로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량이 늘자 배당 받은 우편물들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길가 등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해당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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