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약품 통에 직원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이창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가 경기 광주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지난해 6월22일 50대 직원 B 씨가 1.9m 세정탑에 담긴 약품 투입 상태를 확인하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세정탑 안에는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 혼합액이 1.1m 높이 만큼 차 있었으며 세정탑 안에 떨어진 B 씨는 결국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5일 뒤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설치했어야 했지만 1단만이 설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A 씨는 사고 현장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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