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부부 거주지 앞에서 모욕적인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전직 베이비시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김정기)은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9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을 고용했던 B 씨 부부 아파트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 대자보를 들고 4차례 1인 시위를 벌이며 B 씨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해 6월 B 씨 부부와 3개월간 월급 280만 원으로 베이비시터 고용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같은 달 28일 A 씨가 B 씨 부부에게 한약값 대납을 요구하며 죽은 염소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 틀어졌다.
‘염소 사진’을 전송 받은 B 씨 부부는 ‘몸이 안 좋으면 쉬라’며 A 씨를 해고했고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계약위반 관련 급여의 10%인 20만 원, 월급 미지급금 80만 원, 가사도우미 비용 140만 원 등 총 248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B 씨 부부는 해고 3일 전 이미 2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며 A 씨 요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에 화가나 B 씨 부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과 그들의 거주지 주소와 아이들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게재한 대자보를 들고 B 씨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4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별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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