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성민 부장)은 22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8일 강원 화천군 거주지에서 10대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아내 B 씨 (51)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집 거실에서 폭언을 하며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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