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에 직업, 재산권 뺏겨...헌법소원 청구"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12:31]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에 직업, 재산권 뺏겨...헌법소원 청구"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3/26 [12:31]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산권이 침탈 당했다며 26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제 3조 제2항 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켜주십시오" 대한육견협회 개식용종식법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법률닷컴

 

대한육견협회는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은 균등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인해 국민의 먹는 기본권이 훼손되었으며 사육 농민을 비롯한 관련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재산권이 침탈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읍소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공포, 시행됐다.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까지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2일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폐업 지원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사육농장주 및 관련 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업 및 폐업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육견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 준비, 보상약속 없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공포·시행하고 농식축산식품부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하라고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상, 지원 관련 입장이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거부당하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우리는 수십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죄밖에 없다"면서 "평생 직업으로 살아온 농민과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농민과 종사자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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