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적발된 가수 이루 (본명 조성현, 4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 (재판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는 26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유지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후 동승한 여성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며 이루의 처벌 회피를 도왔지만 결국 사실이 밝혀지며 이루는 A 씨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판단돼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냈으며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주차를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이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한류로 국위선양한 점 ▲치매 모친을 돌봐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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