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까지 폭행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재판장 권상표 부장)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8일 저녁 11시께 만취상태로 운전해 앞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앞차 운전자 B 씨(37)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시속 121~123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 씨를 폭행했으며 해당사건으로 법원에서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공무원이던 지난 2022년6월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과 공모해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결국 잇따른 범행으로 A 씨는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음주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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