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155억 원으로 허위 기록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공우진)은 26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12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무 당당자로 일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중견기업 B 사에서 허위로 재고자산을 기록해 155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사 대표 C 씨의 재임중 단기차입금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사는 2022년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게 되면서 A 씨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같이 선고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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