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 “비례대표 2% 한 석 할당이 합당”- 22일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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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 |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구는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인 이민석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무료변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