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잠입해 여성 몰래 훔쳐 본 중증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6:37]

女화장실 잠입해 여성 몰래 훔쳐 본 중증 지적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7 [16:37]

공중화장실에 잠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본 중증 지적장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유미)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7일 서울 양천구 한 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용변을 보던 여성 B 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 있는 B 씨를 칸막이 위로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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