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잠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본 중증 지적장애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유미)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7일 서울 양천구 한 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해 용변을 보던 여성 B 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 있는 B 씨를 칸막이 위로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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