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발의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6:42]

한부모 가족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발의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3/27 [16:42]

▲ 가족 식구 부모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강민정 의원(민주비례연합, 교육위원회)은 3월 26일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따로 살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더욱 절실한 한부모가족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강민정 의원은 “부모와 지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따로 사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탁양육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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