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자 코로나 지원금 부지급...“종이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1:38]

택배업자 코로나 지원금 부지급...“종이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03/28 [11:38]

 택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3월 20일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결정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A씨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 12월 1일 ‘B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년 12월 23일 경 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업체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1, 2차에 걸쳐서 공고하였다.

 

A씨는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공단이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방역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주장하면서 특히 증빙자료로 제출한 종이세금 계산서를 말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공단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건 각 공고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등의 과세자료에 한정하여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하되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은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이 사건 각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고,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신속·적정하게 이 사건 각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만을 통해 월매출액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월매출액을 판단하는 자료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공고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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