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앱 깔아 외도 정황 녹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2:56]

남편 휴대폰 앱 깔아 외도 정황 녹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8 [12:56]

남편의 휴대폰에 앱을 깔고 남편의 외도 정황을 불법 녹음해 이혼 소송 자료로 이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가 담긴 육성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음은 지난 2019년 남편의 승용차 안에서 녹음된 것으로 A 씨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휴대폰에 원격으로 대화 녹음을 들을 수 있는 앱을 불법으로 깔아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남편 휴대폰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앱을 깔아 원격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외도를 의심한 피고는 은밀한 대화를 청취 및 녹음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혼 소송 증거 제출용으로만 사용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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