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았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과 1530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A 씨에게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의 돈 153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그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A 씨 등이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 원과 지원받은 금액 15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후보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건설업자 A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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