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0:47]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29 [10:47]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았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과 1530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0226.1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A 씨에게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의 돈 153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그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A 씨 등이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 원과 지원받은 금액 15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후보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건설업자 A 씨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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