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올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29일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의 항소심에서 1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8월4일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 및 주민들 살해 댓글을 지속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4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된 점 ▲사회 불안이 조성된 점 ▲실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