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해치겠다" 6개월간 댓글 남긴 40대 남성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1:42]

"지자체 공무원 해치겠다" 6개월간 댓글 남긴 40대 남성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9 [11:42]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올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1(재판장 심현근 부장)29일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44)의 항소심에서 1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14~84일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 및 주민들 살해 댓글을 지속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4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된 점 사회 불안이 조성된 점 실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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