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 후 입금자명 110,000원' 택시기사 속여 현금 뜯어낸 중학생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2:08]

'1원 송금 후 입금자명 110,000원' 택시기사 속여 현금 뜯어낸 중학생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3/29 [12:08]

택시비를 실제보다 많이 보냈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현금을 뜯어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택시 택시기사 운전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장재용)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623일 오전 3차례 걸쳐 택시를 탄 후 실제보다 많은 돈을 택시비로 계좌이체 시켰다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여 현금 8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원을 입금한 후 입금자명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인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A 군은 또 같은 해 817일 오전 6시께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완전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A 군 모친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 군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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