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실제보다 많이 보냈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현금을 뜯어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장재용)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6월23일 오전 3차례 걸쳐 택시를 탄 후 실제보다 많은 돈을 택시비로 계좌이체 시켰다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여 현금 8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원을 입금한 후 입금자명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인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A 군은 또 같은 해 8월17일 오전 6시께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완전한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A 군 모친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 군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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