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 나쁜 법안 252개, 대표 발의의원 122명 공개
21대 국회 평가 및 22대 총선 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제공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31 [01:38]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 나쁜 법안 252개, 대표 발의의원 122명 공개
21대 국회 평가 및 22대 총선 유권자 선택의 참고자료로 제공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3/31 [01:38]

▲ 국회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122명(중복 제외)으로 추경호 의원(12개), 태영호 의원(7개), 김은혜, 류성걸, 박성중, 유경준, 하태경 의원(각 5개) 등이다.

 

참여연대는 “법안 발의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입법권의 일부”라면서 “법안은 해당 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반영했는지 여부를 따져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법안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안”이라면서 “참여연대는 총 43개 그룹 총 252개의 법안을 나쁜 법안으로 선정했다. 43개 그룹은 △부자만 감세해 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법, △집회시위 제한법, △위헌성 가득 담긴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법 등”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1)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세금 납부 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4개), 조세특례제한법(1개)과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각 1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법인세법(1개), 3% 룰 요건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상법(1개), 농림어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1개),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정당법(1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자산불평등을 조장해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공공영역까지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4개),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소득세법(1개), 전매 제한 단서조항 삭제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개)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만 감세해 세수 부족을 유발하는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나쁜 법안 중 가장 많이 발의된 법은 종합부동산세법(31개)”이라면서 “두 번째로 많은 나쁜 법안이 발의된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0개)이다.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세 번의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총 16개 그룹, 59개의 나쁜 법안과 37명의 대표 발의 의원을 정리했다. 당시 가장 많이 발의된 나쁜 법안은 ‘테러방지법’이라 불렸던 15개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이른바 ‘복면금지법’과 같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18개 그룹, 140개 나쁜 법안, 77명의 대표발의 의원을 정리했다. 당시 가장 많이 발의된 나쁜 법안은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8개의 △최저임금법이었다. 다음으로 19개의 법안이 발의된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 가로막는 법안으로 재벌 대기업의 특혜를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 주주총회 의결 조건을 완화해 대주주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유지해 금융건전성을 가로막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나쁜 법안은 252개로 19대 국회의 59개에 비해 약 327%, 20대 국회에 비해 80% 증가했다”면서 “19대 국회 법률 제출안2 대비 21대 국회 법률 제출안은 약 45%가량 증가해, 전체 법률안의 증가만으로 나쁜 법안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쁜 법안이 증가한 원인은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19대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경제정의를 해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연속하여 나쁜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4선인 국민의힘 권성동, 3선인 하태경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설명 한 후 “본 이슈리포트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기록 평가한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를 위해 공공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을 해치며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부채질하는 그리고 집회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반평화적인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이 유권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