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하다 막상 국회에서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최종 폐기시킨 ‘간호법’을 또 다시 4.10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간호사법’은 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간호사가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최근 의사 부족 시 대체 인력으로 떠오른 PA간호사에 대해선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PA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그간 의사단체들이 반대했던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과 관련한 규정 관련해 ‘재택간호 전담기관이라는 의료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며 간호사측 편을 들어주었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보다 간호사들에게 더 유리한 법안이라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여당과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의사단체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공약이었으며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실제로 이번 21대 국회서 국민의힘 의원도 33명이나 간호사법 발의에 참여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으며 동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동조했었다.
‘간호법 제정’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였던 이재명 대표는 물론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의 공약이기도 해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 후 ‘간호법 제정’ 반대를 입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며 결국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간호법’을 그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하며 결국 폐기시켜버렸다.
그간 정부와 여당 측의 번복으로 간호법을 끝내 통과 시키지 못했던 대한간호협회 측은 이번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꼼수 선거 전략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고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밝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간호법‘을 거부했던 여당에 의해 발의된 ’간호법‘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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