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의 이종근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피해자연대>가 이종근 변호사는 변명을 멈추어야 한다고 호통치고 나섰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다단계 사기 집단”이라면서 “한국에서만 8만여 명에게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악질범죄집단이다. 그리고 이종근은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서 이 MBI 다단계 모집책들을 수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6. 9. 30. 이종근은 최상위 모집책 두 명을 600억 원대의 사기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기소하였다”면서 “하지만, 2017. 9. 1. 1심 재판에서 모집책들은 모두 사기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징역 5년씩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2018. 3. 23. 2심 재판에서 모집책들은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징역 4년씩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은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6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사기는 무죄가 선고되고, 겨우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모집책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사기를 치게 되었고, 피해는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수사가 부실하여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부실을 넘어 엄청난 ‘직무유기’가 있었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다.
"지사장들은 계좌로 입금받은 광고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최상위 사업자들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을 MBI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MBI가 지정했다는 국내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MBI에서 보냈다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에게 전달했고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 번에 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정상적인 외환 송금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이하 생략)" (1심 판결문 30쪽)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같이 소개한 후 “즉, 사기 친 돈의 일부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은 안성옥이다. 최상위 모집책들 두 명이, 해외로 도피하였고, 범행을 주도하는 안성옥과 공모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00억 원대의 사기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안성옥은 2014년 8월 해외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한 지 2년이 된다. 즉, 한국의 모집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였고 그 일부가 안성옥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주범인 안성옥의 지시하에 외화밀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외로 도주한 주범에게 흘러간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재산 국외 도피, 외환거래법 위반 어느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재산 국외 도피죄의 경우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면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그러하였다”고 말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엄청난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주범인 안성옥은 도피처인 말레이시아에 모집책들과 피해자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열었고, 계속해서 사기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였다”면서 “안성옥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여 피해가 폭증하였다. 외화 밀반출, 범죄수익의 흐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안성옥과 모집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후 안성옥은 해외 도주 후 7년만인 2021년 9월에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안성옥을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만 기소하였고 사기는 기소하지도 아니 하였다. 안성옥은 지금은 보석으로 석방 상태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하위 모집책들은 최근 사기로 징역 7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종근의 직무유기가 출발점이 되어 검찰의 부실수사가 합쳐져서 주범인 안성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이종근의 직무유기에 극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종근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서 더 큰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게다가 ‘최상위모집책들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은 애초 경찰 송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기도 한참 전이었고, 검찰은 외화밀반출 관련 범죄, 즉 범죄수익은닉, 재산 국외도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인지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경찰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번명은 오히려 이종근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런 직무유기를 한 이종근은 변호사 개업 후에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 사기꾼들로부터 22억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았다”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이종근은 ‘보수언론의 죽이기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배우자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고,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40억 원이 아니라 160억 원을 벌었다’는 주장도 몰상식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근은 검사 재직 시에는 5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에서는 직무유기를 하더니, 변호사 개업 후에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으로부터 22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직무유기 검사, 범죄수익 수수 변호사 이종근은 더 이상의 변명을 멈추고, 과거 직무유기에 대하여 MBI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수임료로 받은 범죄수익 22억 원은 휴스템코리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는 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금융사기없는 세상 등이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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