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 대상이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을 처벌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부부, 한동훈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욱·임홍석 검사,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1일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면서 “하지만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사주 사건을 벌였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이들은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며 상관의 배우자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관의 신상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부하직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을 혼자 기획 실행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를 징계하지 않는가?”라고 따지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고발사주 사건을 지시했거나 승인한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에게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했던 얘기를 보자”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장 내용 中)
“이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장 내용 中)
최강욱 전 의원은 이 같은 고발장 내용을 소개한 후 “서울남부지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시다. 부장검사급에 불과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서울남부지검을 통제하기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시켜서 한 게 아니라면 김웅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권순정 대검 대변인 3명이 모인 카톡방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총 297번의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4월 3일에는 한 번의 카톡이 전부다. 고발사주를 함께 논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카톡 대화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진범을 잡아야 한다. 공수처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전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유 전 이사장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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