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말대꾸 참지 못하고 멱살 잡고 위협한 체육교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2:12]

초등생 말대꾸 참지 못하고 멱살 잡고 위협한 체육교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02 [12:12]

초등학생의 말대꾸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위협한 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이재욱 부장)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울산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 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간 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돌을 집어던지며 다투는 B 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B 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끌고 교실 쪽으로 끌고 간 후에도 B 군이 울면서 이를 뿌리치고 담임교사가 있던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자 교실까지 따라 들어가 B군의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B 군의 담임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멱살이 아닌 B 군의 손을 잡았으며 교실로 데리고 간 건 B 군의 담임교사에게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화가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되며 이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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