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6 [05:07]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4/06 [05:07]

▲ #선거 #국회의원 #2024총선 #4.10총선 #4.10 #선거법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10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등의 단체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바늘구멍찾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와관련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보장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특히 중요하다”면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찬성/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자거나 심판하자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시민사회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을 뿐 아니라 직접 행동, 소송, 헌법소원, 입법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 참여 보장을 막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2000총선시민연대는 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 87조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 관련 조항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007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한 인터넷선거운동 단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 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2012년 2월)을 이루었으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출마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최악의 후보 worst10' 등을 선정,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천된 문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옥외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검경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후 2022년 7월 21일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을 얻어 냈다”면서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어야 할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도 무늬만 개정이지 여전히 위헌적이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바늘구멍찾기 같은 유권자 캠페인 사례 발표 및 표현의 자유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먼저 한상희 2024총선넷 공동대표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부터 2016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부적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옥외 낙선 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유권자 참여 활동이 이루어낸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의 성과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휴 2024총선넷 법률자문단장(변호사)은 현행 선거법하에서 유권자들이 벌일 수 있는 유권자 참여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선거법이 사실상 유권자를 ‘주인’이 아닌 ‘방관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2024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가 2023년 8월 24일 개정한 선거법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여전히 위헌성을 벗어나지 못한 내용으로 사실상 법개정 전과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규탄하고, 공직선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민주주의 꽃 선거에서 유권자가 진정한 ‘주권자’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엄격히 규제하되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