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입법 기관인 국회역시 선거에 집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불리며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법제화하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법이 독립 제정 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역대 최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뒤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측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21대 국회 시한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의한 것은 총선에 대한 영향을 주려하기 보다는 진보적 관점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제화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안 주요 내용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제8조) 관련해서는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정체성 혼란 등을 부추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 (제16조1항)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 (제18조제3항)도 종교계 사랍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해당 법안 반대서명 운동에 착수했고 법안 제정 시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에 있다.
종교계 역시 ‘해당 법안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심화,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면서 적극 대처에 나설 태세다.
수도권지역 교회연합단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악법에 해당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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