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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 추월하려 역주행 하다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2:07]

앞 차 추월하려 역주행 하다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09 [12:07]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마주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77)에게 금고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12일 오전 5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1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 (54)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추돌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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