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마주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은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77)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5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1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 씨 (54)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추돌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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