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말리던 50대男까지폭행한 2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10:05]

20대 女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말리던 50대男까지폭행한 2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1 [10:05]

머리가 남성처럼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지난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금 250만 원을 편의점 주인에게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상해를 입은 B 씨에게는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4일 경남 진주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C 씨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 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폭행으로 C 씨는 청력을 잃는 상해를 당해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B 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B 씨는 해당 폭행으로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 실직상태로 전락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이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에서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낸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돕다 부상과 실직을 당한 B 씨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등 48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했다.

 

10일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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