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남성처럼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지난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금 250만 원을 편의점 주인에게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상해를 입은 B 씨에게는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C 씨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 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폭행으로 C 씨는 청력을 잃는 상해를 당해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A 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B 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B 씨는 해당 폭행으로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 실직상태로 전락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이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에서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낸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돕다 부상과 실직을 당한 B 씨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등 48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정부에 의상자 지정을 건의했다.
또 10일에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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