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11:31]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2 [11:31]

자신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환복 중인 간호사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장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훔쳐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요양병원 #병원 #요양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던 간호사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병원 내 여성 화장실에 잠입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결과 그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잠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