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환복 중인 간호사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장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훔쳐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던 간호사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병원 내 여성 화장실에 잠입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결과 그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잠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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