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 된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신혜성 씨 (45, 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재판장 김한성 부장)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지만 지인의 차를 타고 약10km 거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7년인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신 씨 측은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은 “신 씨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 씨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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