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차량을 정차한 후 차안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폭행과 경찰차 손괴를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은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5시42분께 경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6.7km 가량을 음주운전 하다 도로 중간에 비상등을 켠 뒤 잠이 들었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서도 A 씨는 창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A 씨의 난동으로 순찰차는 뒷좌석 문과 창문 사이 틈이 벌어지는 손괴를 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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