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유명 가수 이루 (본명 조성현, 41)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재판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는 지난달 26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벌금 10만 원을 유지했다.
판결 후 이루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 씨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이루는 해당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같은 날 그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를 저질렀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180km/h 이상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K팝가수로 국위선양 ▲모친의 중증치매 상태 등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루 측은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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