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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8:53]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8 [08:53]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유명 가수 이루 (본명 조성현, 41)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법원 #검찰 #서부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재판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는 지난달 26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6개월 집행유예1, 벌금 10만 원을 유지했다.

 

판결 후 이루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루는 지난 2022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 씨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이루는 해당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같은 날 그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를 저질렀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180km/h 이상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K팝가수로 국위선양 모친의 중증치매 상태 등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루 측은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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