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부모 무덤을 파묘한 후 유골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전용수 부장)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3일 새벽 4시경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전 아내 B 씨 부모 무덤을 파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파묘 후 꺼낸 B 씨 부모 유골을 미리 준비한 다른 관에 옮겨 담아 6km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모 처에 묻었다.
이후 A 씨는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좋은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만 할 뿐 별다른 범행 경위와 유골을 이장한 위치 등은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일 행적을 밝혀내자 그제야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다.
A 씨는 전 아내인 B 씨와의 재산 분쟁을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유골을 유기한 것이 아닌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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