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쟁' 전 아내 부모 무덤 '파묘'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21]

'재산 분쟁' 전 아내 부모 무덤 '파묘'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4/18 [09:21]

전 아내 부모 무덤을 파묘한 후 유골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이재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전용수 부장)은 최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기소된 A (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경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전 아내 B 씨 부모 무덤을 파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파묘 후 꺼낸 B 씨 부모 유골을 미리 준비한 다른 관에 옮겨 담아 6km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모 처에 묻었다.

 

이후 A 씨는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좋은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만 할 뿐 별다른 범행 경위와 유골을 이장한 위치 등은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일 행적을 밝혀내자 그제야 유기 장소를 털어놓았다.

 

A 씨는 전 아내인 B 씨와의 재산 분쟁을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유골을 유기한 것이 아닌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