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본명 정필교, 45)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후 신 씨와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10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부터 자신이 직접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절도 혐의가 의심 됐으나 추후 수사 결과 절도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신 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의 차주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비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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