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09:52]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10 [09:52]

만취한 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아이돌 그룹 신화멤버 신혜성 (본명 정필교, 45)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후 신 씨와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씨는 지난 202210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지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부터 자신이 직접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절도 혐의가 의심 됐으나 추후 수사 결과 절도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과정에서 신 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의 차주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신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비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74월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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