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금액을 횡령한 대전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모 구청에서 음식물 납부필증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차례 걸쳐 종량제 봉투 판매금 3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최대 500만 원에서 최소 80만 원씩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구청이 이를 수용해 A 씨는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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