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진압봉으로 부하 장교를 가격한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 (재판장 박영재)는 13일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감형했다.
영관급 장교인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B 씨를 진압봉으로 1~2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의 업무보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에도 사무실에서 B 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차례 쳤으며 업무를 보고 있던 B 씨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30~50cm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진압봉 가격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고 판시하며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A 씨 주장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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