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 제대로 못해" 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영관급 장교 항소심 감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8:11]

"업무 보고 제대로 못해" 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영관급 장교 항소심 감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13 [18:11]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진압봉으로 부하 장교를 가격한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4-2(재판장 박영재)13일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감형했다.

 

영관급 장교인 A 씨는 지난 202111월 위관급 장교인 B 씨를 진압봉으로 1~2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부하 직원인 B 씨의 업무보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에도 사무실에서 B 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차례 쳤으며 업무를 보고 있던 B 씨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30~50cm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진압봉 가격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고 판시하며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A 씨 주장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장교 #군부대 #진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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