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천만 원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 씨를 집에 가두고 4100만 원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발생하자 혼자 살고 있는 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피해자인 B 씨는 전 직장에서 5년간 동료로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 씨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 씨의 귀가를 기다리다 B 씨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밀치고 집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B 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실형 #감금 #직장동료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