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던 20대 아들이 자신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성민 부장)은 12일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들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B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와 연락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A 씨는 사건 후 아들과 오랜만에 만나 어색했을 뿐이라며 아들 B 씨에게 식사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큰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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