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폭행한 보호사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재판장 박진숙 부장)은 1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환자들을 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경우 환자 C 씨 (2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배와 눈 부위를 폭행했으며 B 씨 같은 경우 병동 복도에서 환자 D 씨가 다른 입원실로 들어가려하자 머리를 손으로 7차례 가격하고 격리실 밖으로 나오려는 환자 E 씨에게는 손으로 얼굴과 목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해 의사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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