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며 역주행까지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홍윤하)은 16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방송인인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25일 새벽 1시33분경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3%로 만취상태로 시속 94km/h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 차량과 충돌한 피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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