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안복열 부장)는 최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6시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시비가 붙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은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넘어뜨리고 가슴을 누르는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당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지만 경찰은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 씨의 폭행이 B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A 씨를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주먹을 휘두르긴 했지만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과 급성허혈성변화를 앓고 있었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A 씨의 폭행이 B 씨 사망을 촉발하고 악화 시켰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병력을 미리 알 수 없던 점 ▲폭행 수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폭행 #시비 #운전시비 #사망 #심근경색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