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거부하자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2일 저녁 11시30분께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B 씨 (50대)를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의 출퇴근 등을 챙기는 등 B 씨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알게 됐고 지난해 5월~7월 14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B 씨로부터 “이성으로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흥분한 A 씨는 B 씨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해 B 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진도 선착장으로 갔다.
선착장에 도착한 A 씨는 ‘함께 죽자’며 B 씨를 바다로 떠밀고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다 함께 빠져나왔다.
A 씨는 결국 기소됐고 재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지법 합의부로 이송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동반 입수를 한 것”이며 “흉기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 씨는 'A 씨와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연락을 하며 괴롭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A 씨의 혐의 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와 피해자 증인 신문 내용등을 근거로 배심원단이 무죄로 평결한 특수협박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과거 4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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