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해 관절 탈구 시킨 50대 아들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0:46]

80대 노모 폭행해 관절 탈구 시킨 50대 아들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22 [10:46]

화가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과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법원 형사법정 대구지법     ©법률닷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장 박성인 부장)은 지난 16일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11일 저녁9시부터 50여 분간 대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C 씨가 물러나라고 지시하자 C 씨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도 수차례 걷어 차는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80B 씨는 관절이 탈구 되는 등 전치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견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정신병력으로 치료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정신병 #노모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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