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민단체의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처분 한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전쟁없는세상>은 지난 2월 관세청을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 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전쟁없는세상> 등의 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출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0년까지 매년 20~30억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에 이어 이제 200억 달러를 넘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무기수출 세계 10위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는 여타 상품과 다르다”면서 “죽음과 파괴를 낳는 무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가 존재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관세청 역시 한국무역협회가 그동안 공개했던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월 21일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관세청이 내세운 이유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무기 보유 현황 등은 국방백서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 만큼 단순한 수출입 통계가 국방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보의 공개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라면서 “관세청의 주장대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해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 즉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방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국방에 중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라면서 “첫 번째는 이 사건 정보가 국방과 관련 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되는 국방정보란 단순히 국방영역과 포괄적·추상적 관련성을 가진 것을 모두 포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또는 국토 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정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무기류의 국가별 수출입 실적이다. 수출실적에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가 담겨있을 리 만무하다. 수입실적 역시 국가별로 9개 정도로 대분류된 무기류 항목의 총액 정도다. 이 정도 추상도를 가진 정보를 두고, 국방정보로 기밀이 담겨 비공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건 정보와 사실상 동일한 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정기적이고 보편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피고가 무기류는 비공개하면서 전차라는 핵심적 전투장비에 대한 수출입 실적은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기류 공개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공개 사유의 궁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등이 성사되며 수출액은 17조원에 달한다”면서 “지금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정보다. 이게 현실이라면, 관세청에서 연도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검증과 토론, 비판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아가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정보는 구체적인 무기의 명세나 수량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액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미 공개되어 있던 정보다. 그동안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지장을 받은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는 세계 시민들의 외침에 조응하여 한국에서도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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