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을 짚어보는 좌담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당선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좌담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좌담회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의 의의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국고 지출과 국민연금 손해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좌담회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도 참여하여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무부에도 간담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첫 발제에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재판들을 되짚으며 전체적인 법률적 전개 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엘리엇 ISDS 중재판정과 메이슨 ISDS 중재판정의 판정문 내용을 비교하며 두 건에서 공통적으로 본건 합병이 대통령, 보건복지부와 같은 국가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 직권 남용 등으로 얼룩진 부당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가가 외국 투자자에게 배상하게 되었으니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제시하며, 뇌물과 직권남용 등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사법부의 심판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수천억 원의 연금 손실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손실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제투자자분쟁 대응에 관한 볍률’을 제정하여 ISDS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이재용 등 피고인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상장과 물산과의 합병 시나리오는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프로젝트 G’문건, ‘M사 합병 추진(안)’ 등 미전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이 합병이 모직의 패션부문 사장 윤주화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문형표·홍완선의 형사판결문,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문 등을 살펴 보며 삼성 측이 물산-모직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합병한다고 했음에도 막상 제대로 된 합병 시너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합병 시너지 수치를 제공하지도 못하여 국민연금이 수치를 조작했으며, 이 때문에 이번 메이슨 ISDS 중재판정문에서도 물산-모직 합병의 시너지가 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익을 주고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표결에 개입한 것은 한미FTA의 FET(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이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손실로 이어져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것이기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 메이슨 ISDS 판정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이재용과 박근혜의 공모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일가의 승계 계획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이재용 회장에게 청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가 한미FTA의 FET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엘리엇 ISDS 판정 당시에는 국제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았고, 본건 합병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행위가 정부의 공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두 ISDS 사건에 대한 각 중재판정부의 세부적 판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앞선 엘리엇 사건의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문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박근혜와의 사이에 재정적 이익을 대가로 합병 지원할 것이라는 ‘공동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된 점에 대하여, 정부가 메이슨 판정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을 박근혜, 문형표, ‘공동불법행위자’ 이재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중재판정부로부터 지급할 것을 명령 받은 메이슨 변호사 비용의 산출 근거를 다투지 않고 합의한 부분도 국제중재에 관여하는 주요 로펌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국회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엘리엇과 메이슨 두 건의 ISDS 중재판정 선고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거래에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무리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각종 불편법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 불법 합병으로 당시 삼성물산 11.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손해와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는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과 상관 없이 손해배상소송 준비를, ▲법무부에는 해외 헤지펀드 측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분쟁비용을 불법합병의 책임자들로부터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그냥 넘어가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한다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며,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 절하의 해결은커녕 외국인 투자자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두 ISDS 건 손해배상에 따른 국고 손실과 국민연금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각각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임을 명확히 하고, 구상권 청구 소멸시효가 2~3년 남은 두 ISDS 건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안과 이대로 시효를 만료시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추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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