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린 상관에게 욕설 섞인 모욕적 발언을 한 공군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2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9월 경북 예천 모 공군 부대에서 하사인 B 씨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공군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10일 B 씨가 부대원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코로나 격리자 및 발생자 인원을 잘못 얘기하자 ‘6명이라고 xx' 이라고 모욕했다.
또 같은 달 19일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요청한 회식 관련 음료수 구매를 위해 부대 차량 이용을 거부하자 ‘병신새끼 때문에 힘드네’라고 모욕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도 장갑차 운전 관련해 B 씨와 의견이 맞지 않자 또다시 ‘쟤는 그냥 병신’이라며 다른 부대원들에게 말했으며 그해 9월 역시 B 씨가 휴대전화 반납시간 준수 지시했다는 이유로 “어린 게 자꾸 가르치려 하네 xx새끼가”라고 직접적으로 모욕했다.
재판과정에서 B 씨는 “저를 무시하고 거기에 욕설가지 한다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료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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